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 현장 기술지도요원 건설안전기사 - 기술인협회 건설안전경력 9년이상 1명(건설기술인협회(특급) 경력증명서 경력만 인정) 건설안전기사 - 기술인협회 건설안전경력 5년이상 1명(건설기술인협회(중급) 경력증명서 경력만 인정) 건설관련학과 석사학력 이상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우대 위험성평가, 안전진단용역 경력자 우대 이력서 제출시 보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필히 첨부 재택근무가능/겸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