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원 시설 운영 총괄 * 지원자격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의료기관 임상경력과 노인 요양시설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운영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운영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