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2급소지자이상 - 운전면허1종보통이상(운전가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사업복지사업법제35조의2) - 주간보호센터 근무 유 경험자(우대)/요양원, 방문요양 경험자 - 주말(토요일)근무가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