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가. 주요업무
 -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필수조건
 ①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① 단체급식 또는 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가. 주요업무
 -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필수조건
 ①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① 단체급식 또는 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구분
증빙서류
(제출 서류)
가점 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붙임 1,2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비고
※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가점사항에 관한 각 증빙서류는 접수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점 미부여)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라.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 임용일자: 2026. 6. 29.(월)
  - 근무시간: 주5일, 일 5시간 근무(09:00~14:30/휴게시간 30분 제외)
 - 근무형태: 비정규직
 - 급여: 채용 공고문 확인

바. 계약기간: 2026. 6. 29.~2026. 12. 31.(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2시 30분


[급여조건]
- 시급 10320원 이상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①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실 운전 가능자)
② 주요업무(1번) 관련 유경험자 우대(3년 이상)
③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