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 청사내 신변보호및 위해 방지 - 난폭 민원인 출입통제 및 내방 민원인 안내 - 난동방지 및 예방활동,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시 동행 - 집단민원 방문 예정 시 청사 방호 및 직원 보호 자격요건 - 통합무술 1단 이상 유단자 - 경비업법상 적합한 자 - 경비교육 이수자 - 신체건강하며,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 - 응급처치 자격 기본과정 이수자 - 동종업 유경험자 - 성범죄 및 각종 범죄사실이 없는 자 ** 근로기간 예정 (2026. 07. 06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