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취업지원팀 팀원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구인·구직발굴 및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2026.12월 31일까지 (3개월 수습기관 포함)
○ 보    수 : 시급 10,320원
○ 근로시간 : 주30시간(월∼금) 09: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우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4.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 면접전형(2차) : 구술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실무전형(한글프로그램, 엑셀프로그램으로 문서작성) /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 활용 가능)
○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작성 및 서명 필수)
○ 관련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6. 공고일정 및 접수방법
○ 채용공고 :  2026.1.26.(월) ∼ 2026.2.10(화)
○ 채용공고 :  2026.1.26.(월) ∼ 2026.2.10(화)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ansan2061@naver.com) / 고용24 접수
             * 메일제목 : 취업지원팀 팀원(시간제)_(지원자명)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2.11.(수)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2.12.(목) 예정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3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2.13(금)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 순위로 추가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할 수 있음
○ 임용 : 2026.2.19.(목) 예정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일정, 장소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함

8. 기타사항
○ 공고사항 중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031-439-2060)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4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10320원 이상


[자격면허]
- 직업상담사2급
- 사회복지사
- 기타자격면허 : 직업훈련교사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취업지원팀 팀원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구인·구직발굴 및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2026.12월 31일까지 (3개월 수습기관 포함)
○ 보    수 : 시급 10,320원
○ 근로시간 : 주30시간(월∼금) 09: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우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기타 우대내용]
컴퓨터활용우수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