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보조 -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공고문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우대사항 -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아동학, 다문화학 등)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취업 취약계층 선발우대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