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1. 채용분야: 요양원 단체급식 조리사(조리원)
    ※수습 3개월후 정규직 전환
2. 채용인원: 1명
3. 자격요건 : 
   ▶조리사 자격증우대
   ▶기타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4. 업무내용 : 
   ▶요양원 단체 급식 조리
   ▶시설에서 지정하는 업무

※ 지원서접수: 안동고용복지플러스 2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8번 창구 054-851-8092-3
※이메일: gbad3@forwoman.or.kr
※ 팩스: 0504-220-6206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 상세 근무시간※

(근무시간 문의 및 협의가능)
▶기본 근무 (08:30~17:30, 휴게시간 13:30~14:30)
▶연장근무1 (05:30~17:30, 휴게시간 13:30~14:30)
▶연장근무2 (05:30~14:30, 휴게시간 13:30~14:3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8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우대내용]
조리사(조리원)자격증 소지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