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담당업무 및 자격
-아파트 단지내 시설경비업무 (신임경비교육 필수)
** 근무형태
- 7:00~익일 7:00 (격일)
(휴게: 주간4.5시간, 야간 5시간)
** 우대사항
- 차량소지자 우대(운전업무는 없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4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시 00분 ~ (오전) 7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51808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기타자격면허 : 신임경비교육이수 필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는 업무입니다. 이를 참고하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은 이력서 확인 후 본사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되며 개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 혹은 찾아가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임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배치폐지(퇴사) 기준으로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