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공단 및 회사내규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업무 일체 - 자격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초보자 우대) - 4대보험 및 퇴직급여 -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후 48시간 휴무(퐁당당), 주간근무(9시-18시) - 근무시간 : 오전9:00-익일 오전9:00까지 - 자차 출.퇴근 가능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