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종사자(대체인력포함)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 제 2항 및 제35조의 2제2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 3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함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운영 지원
-돌봄교실 관리
-학생관리, 학생귀가지도, 생활지도
-주간 일고 운영 계획작성
-급.간식지도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부모 응대
-돌봄교실 운영 및 실무처리등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10시 00분 ~ (오후) 7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38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288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