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 및 직원 식사 조리 및 배식업무 - 근무시간 : 06:30~18:30(휴게시간 2시간) ※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연장근로수당 지급) - 근무일 : 주 4일 근무 ※ 휴무일 : 주 중 3일 또는 주말 포함 3일 / 2개월 단위 휴무일 변경 지정
노인요양시설 경력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