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사업목적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참여대상
-
➀
참여요건(각 호 모두 충족)
- 가.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5년 기준 1975년생 이전 출생자 해당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work.24.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나.
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➁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 가.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
- 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
-
중도이탈도 횟수 산입하되, 참여기업 사정(사업장 경영 악화, 휴업, 폐업 등) 등 참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
- 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라.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경력지원제 과정 구성 및 지원수준
과정 구성
-
➀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 가.
1개월~3개월 과정으로 운영 가능(최소 1개월 이상)
- 나.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
* 공휴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 20시간미만으로 운영 가능
- 4시간 운영시 30분, 4시간 초과 운영시 1시간 휴게시간 별도 부여
- 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➁
직무 내용
-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교육**, 멘토링 등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거나,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
** 의사소통·마인드셋, 디지털, 직무교육 등
- 기본교육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수행이 어려운 기업은 운영기관 등에 기본교육 위탁 가능
* 참여기업에 기본교육·멘토링·경력지원제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등 지원,
다만 기업에서 기본교육 제공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운영기관 등에 위탁비로 활용 가능
-
➂
참여 장소
-
경력지원제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함이 원칙
- 다만, 취업 관련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 이외 장소에서 운영 가능
* 참여기업 소재지 외 장소에서 체험학습 운영, 출장업무 수행 등, 단, 사업장 파견 등은 불가
지원 수준
-
➀
참여자 지위
- 가.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
산재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
-
➁
참여자
- 가.
참여수당(월 150만원)
-
참여수당은 식비, 교통비, 일비 명목으로 구성
-
참여자의 실제 참여시간*이 주 20시간, 4주 이상이면 참여수당 전액 지급
* 지각, 조퇴, 외출 여부 등을 계산한 실제 참여시간
** 일경험 참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약정시간만큼 참여시간으로 인정
-
단, 참여자의 실제 참여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주가 있을 경우 월 단위 출근률에 따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예) ①4주 중 실제 참여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주가 있고, ②해당 월 약정시간 80시간(20시간×4주) 중 실제 참여시간이 64시간인 경우
월 130만원 지급(150만원╶ 20만원=130만원)
- 나.
참여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일은 참여시간 미인정
- 다.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출석인정일수만큼 출석일로 인정하고 참여수당 전액 지급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본인·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➂
예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