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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류발생 시 대처방법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768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3.7 추가수정)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개발 전산담당자입니다.

25.3.6일 프로그램 반영 이후,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수강신청 시 일반훈련생도 아래 문구가 뜨면서 수강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모바일 앱(웹)의 기존 데이터 또는 캐시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바일 앱 캐시 삭제(또는 앱 삭제 후 재설치) 또는 PC를 통하여 온라인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수강신청이 안되시는 경우, 고용24 질문과답변에 훈련과정명, 훈련시작일을 등록해주시면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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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개발 전산담당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존 온라인 수강신청 후 담당 상담사가 승인하면 훈련기관에 수강신청 접수가 되었으나, 담당 상담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수강신청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 변경 일시: 2025. 3. 6(목) 20시 ~
□ 변경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수강신청 절차 변경
 〔변경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온라인 수강신청 → 담당 상담사의 승인여부 결정(훈련상담 진행) → 승인 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반영 → 훈련기관에 수강신청 접수
 〔변경 후〕 담당 상담사를 통한 수강신청과 훈련상담 동시 진행(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반영) → 훈련기관에 수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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