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12-10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4.12.26(목) 18:00 부터 2025.01.03(금) 14:00 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등은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13
안녕하세요. 고용24 담당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전기공사 작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24 서비스는 정상운영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작업 일시 : 2024.12.14(토) 01:00 ~ 24:0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전기 확장 공사
○ 작업 영향 : 서비스 정상운영(이중화 시스템)
※작업 과정에서 서비스의 일시적 단절 발생 가능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04
공지
2024-12-11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 전산 담당자입니다.
최근 일부 PC에서 브라우저 업데이트 이후
훈련기관 및 대리인이 인증서 내보내기 진행시 'KeySharpN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조치방법
[제어판]-[프로그램및기능]-"KeySharp CertRelay" 프로그램 삭제 후 첨부파일 재설치
이달 내 해당 인증서관리 화면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03-28
안녕하세요 고용24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을 사칭하는 스팸이 신고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화와 SNS를 통해 취업알선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 혹은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한국고용정보원 사칭 전화를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09-26
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노동자 인권 및 산업재해 등 사회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고용허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공지
2024-11-30
고용24 훈련찾기 검색서비스 개선 안내 드립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 > 훈련찾기신청의 검색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검색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일 시 : 2024.11.30(토) ~
□ 개선내용 :
1) 훈련과정 중 검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검색어 범위를 선택하여 개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ㅇ AS-IS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키워드
ㅇ TO-BE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키워드, NCS직종 및 능력, 교과명, 자격증, 훈련 목표
3) 훈련 목표 및 시간표(교과명, NCS 능력), 자격증 등이 추가 검색되므로 해당 내용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검색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02
사업주 요청 시 외국인근로자 자동 계약취소 기능 도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 입국 안내 후, 기관 사정 등으로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취소 요청 시,
사업주 별도의 행정절차 진행 없이 신청일로부터 14일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주 요청(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 자동 취소 후 계약상태 복구가 불가하오니 의사철회를 희망 시 반드시 14일 이내에 공단 도입부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취소 철회 의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추가 철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개시(예정) : ‘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