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01-0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전산 담당자입니다.
금일 고용24 웹(PC) 접속 후
2025년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시청하셨으나 최종 이수처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금일 14시 정상적으로 동영상 시청 및 이수 처리 되도록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사용하신 "브라우저의 쿠키삭제"를 진행하시고 마지막 페이지만 다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16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시스템 담당자 입니다.
금일 고용보험 알림톡 장애는 10시 15분 부터 정상 발송 조치 되었습니다.
오전 중 미발송된 알림톡은 순차적으로 금일내 재발송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17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20
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및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1년 만에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편했습니다.
올해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NEW 한국어 표준교재』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함을 알려드리니,
외국인 구직자 및 근로자께서는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epstopik.hrdkorea.or.kr
○ 게시글 위치 : 홈 ▷ 한국어 학습지원 ▷ 한국어표준교재 ▷ 한국어표준교재 자료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7.
고용노동부 장관
공지
2025-01-02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금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기업지원금) 개편 관련하여, 개편사항 안내, 주요 QnA, 홍보 팜블릿은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 기업지원금 - 출산 · 육아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분담지원금)
또한 '25년 신설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25년 1분기분을 '25.4.1.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신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 각 제도 활용 종료일(분할 사용시 분할기간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5-01-02
안녕하세요 고용24 정부재정지원일자리 관리자입니다.
'25년 1월 6일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오픈과 관련하여 아래 작업시간 동안 일부 접속이 지연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영향 대상 서비스) 고용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관리, 정부재정지원일자리 OPEN API 등
ㅇ (중단 대상 서비스) 테마별 일자리 >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신청서
ㅇ (작업일시) '25.01.03(금) 17시 ~ 01.06 (월) 09시
ㅇ (작업내용) DB 이관,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운영 전환 등
감사합니다.
공지
2023-12-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