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11-11
공지
2024-11-06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전산시스템 담당자 입니다.
온라인 부정행위신고(자진신고) 기능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1-12
안녕하세요.
고용24 담당자입니다.
고용24 AI 추천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경품별 당첨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경품은 11월15일에 일괄발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03-28
안녕하세요 고용24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을 사칭하는 스팸이 신고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화와 SNS를 통해 취업알선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 혹은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한국고용정보원 사칭 전화를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09-26
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노동자 인권 및 산업재해 등 사회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고용허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공지
2024-11-30
고용24 훈련찾기 검색서비스 개선 안내 드립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 > 훈련찾기신청의 검색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검색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일 시 : 2024.11.30(토) ~
□ 개선내용 :
1) 훈련과정 중 검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검색어 범위를 선택하여 개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ㅇ AS-IS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키워드
ㅇ TO-BE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키워드, NCS직종 및 능력, 교과명, 자격증, 훈련 목표
3) 훈련 목표 및 시간표(교과명, NCS 능력), 자격증 등이 추가 검색되므로 해당 내용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검색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4-12-02
사업주 요청 시 외국인근로자 자동 계약취소 기능 도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 입국 안내 후, 기관 사정 등으로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취소 요청 시,
사업주 별도의 행정절차 진행 없이 신청일로부터 14일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주 요청(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 자동 취소 후 계약상태 복구가 불가하오니 의사철회를 희망 시 반드시 14일 이내에 공단 도입부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취소 철회 의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추가 철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개시(예정) : ‘24. 12. 15.
공지
2023-12-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