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3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에 따라 2024년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훈련비 지원단가 신설
○ 주요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고시」(‘23.11.29)에 따라 신설된 2개 소분류*에 대한 훈련비 지원단가 설정
* (소분류 신설) 스마트건설관리, 개인정보보호
○ 적용대상: 2024. 2. 22. 이후 실시되는,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가 활용되는 고용노동부의 모든 직업훈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