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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공익신고, 자진신고 등)

등록일 2026-09-18 조회수 2368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ㅇ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기타 민원, 국민신문고 등

                (우편 및 팩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 신고요령 : (자진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및 자진신고내용 기재

                (제보)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자료 제시

                 *익명신고도 가능하나,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ㅇ 자진신고 혜택

 -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


ㅇ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 지급중지,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금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공익신고제보하면 포상금도 드려요(최대 5,000만원) 고용24 > 기타민원 > 부정행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