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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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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개정안)

등록일 2024-06-26 조회수 1932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 혹은 담당 운영기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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