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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구분 외국인고용허가 등록일 2023-10-29
질문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고용체류지원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콜센터 등을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1350(유료))에 연락하시면 ARS 안내후 3자통화 방법을 통해 각국 언어별로 통역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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