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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구분 외국인고용허가 등록일 2023-10-29
질문

[고용허가]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 EPS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취업을 하여야 했으나, 2009년 12월 10일 사업장 변경 신청자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