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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수급자격/실업인정 등록일 2023-10-31
질문

[실업급여-자영업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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