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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3-10-31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은 없나요?

답변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