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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3-10-31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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