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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3-10-31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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