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개인
  • 기업
  • 행정구역 변경(전남광주·인천)에 따른 주소 변경 안내 및 작업 공지 자세히 보기
    고용24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6.6.4. 시행) 자세히 보기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기업
구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록일 2023-10-31
질문

[청년일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