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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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