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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기업
구분 제도설명 등록일 2023-12-07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요건은?

답변
□ 청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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