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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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