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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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