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1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중 사업주에게 기존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의연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따라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1주 또는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성격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어렵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ㅇ 다만, 부득이 연기가 필요할 경우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