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따라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1주 또는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성격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어렵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ㅇ 다만, 부득이 연기가 필요할 경우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