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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7일 또는 14일의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입원 등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하더라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