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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반드시 방학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그 기간 전부가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지라도

ㅇ 시기 변경 후 사용되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