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ㅇ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대법원 2025.7.17.선고 2021도11886)
ㅇ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인원이 특정 인원이라면그 인원에 대해서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