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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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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 후 B 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 같은 연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1년에 1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ㅇ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동일 연도에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 기준으로 사유 발생 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는 중복 사용의 사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