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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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