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개인
  • 기업
  •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2026년 9월12일(토) 00:00~18:00) 자세히 보기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개인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2023-09-25
질문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