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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현재 5개의 공동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동인증기관과 인증서 업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구분 용도 발급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발급비용(연간)
기업 개인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
특수목적인증서
(용도제한용)
보건복지분야 및 4대보험 포털
* 금융분야 사용불가
한국정보인증 무료 무료
금융인증서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
및 정부 민원 업무
금융결제원 4,400원 무료
공동인증서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
및 정부 민원 업무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전자무역인증센터
4,400원~ 무료
범용 일반 전자거래 모든 분야 110,000원 무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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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인증서
(용도제한용)
근로복지넷, 퇴직연금서비스,
4대 보험기관
* 금융분야 사용불가
전자무역인증센터 20,000원~ 10,000원

공동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

금융결제원 www.yeskey.or.kr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코스콤 www.signkorea.com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의 한 종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가능 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무료) 보건복지분야 서비스를 이용 요양기관 및 개인/법인 사업장 회원 대상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유료)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 개인용 공동인증서 (무료)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이용 개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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