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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와 범용 및 정부 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현재 5개의 공동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동인증기관과 인증서 업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인증서 보기, 검증, 저장, 비밀번호 변경,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 의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PC에 보관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거나,스마트폰에 있는 인증서를 PC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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