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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입니다. *취업지원신청 단계 [1.신청 전 확인]→[2.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동의]→[3.취업지원유형 등록]→[4.가구원 정보 등록]→[5.재산취업경험부가정보등록]→[6.제출] (마지막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화면에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취업지원신청이 제출이 완료됩니다.)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확인항목을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최종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은 반드시 시청해야하며, 1회차, 2회차 모두 수강완료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완료되면 2회차를 시청 후 반드시[수강완료]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은 사전에 필수로 신청해야하는 사항이며, '신청완료'로 표시되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신청 미완료'로 표시되는 경우 반드시 [구직신청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서를 제출 후, 다시 취업지원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위의 '동의함' 혹은 '확인함'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심사 시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 못하는 경우 Ⅱ유형으로 바로 심사될 수 있도록 '동의함'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Ⅰ유형 신청이 불인정되어 Ⅱ유형으로 재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안내]를 클릭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예'로 선택하여 진행하십시오.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설정되며, 가까운 고용센터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찾기]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가구원 정보를 가져옵니다. 1촌내(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가구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을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 위의 방식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 제공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클릭 후 각 동의방법에 대해서 가구원별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적정보로 소득/재산 정보에 대해서 심사에 활용하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채 정보가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여 가구원 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유형 등록 시 Ⅰ유형으로 선택한 신청인만 재산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이전 최근 2년간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경우, '예'를 선택하여 정보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단, 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 이력은 자동 확인됩니다.)※ 취업지원유형 등록 시 Ⅰ유형으로 선택한 신청인만 취업경험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정보에 대해 등록합니다.위의 항목들에 대해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하세요.
[제출]버튼 클릭시 취업지원신청 민원 접수가 완료되어 수급자격 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취업지원신청에 대해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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