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