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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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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청년들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자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기업의 사업신청 URL)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ntceStno=449&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ortTycd=1&startDt=&endDt=&searchDeTpCd=termSearchGbn0&searchTxt=&searchTycd=3&upprJobClCd=&jobClCd=&bbsUrl=%2Fc%2Fa%2F0100%2FselectBbttListPost.do


지원내용

<2026년도 지원 내용>

 (수도권 유형)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2025년도 지원 내용>

*2025.1.1.~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신청을 완료하여야만 해당 청년이 지원검토 대상이 됨)

 ('25년도 유형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5년도 유형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지원자격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수도권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청년 등

 (비수도권 청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최종 수정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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