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 만 15세~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