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 2월 졸업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ㅇ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ㅇ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 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