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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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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단기 프로그램

    최소 5주 이상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자신감 회복사례관리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기 프로그램

    최소 15주 이상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사례관리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수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취(창)업인센티브포함 최대 22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3) 장기 프로그램

    최소 25주 이상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사례관리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취(창)업인센티브포함 최대 3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지원자격

  ㅇ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 2월 졸업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ㅇ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ㅇ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 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지원절차

  1) 참여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유형 구분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  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극적 의사소통, 지속적 참여 의지,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장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3) 프로그램 이수

     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사후 관리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ㅇ (단기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ㅇ  (중장기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신청과 이의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용)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취득, 직업훈련은 HRD-net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에도 구직단념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취업, 훈련 연계 서비스 외에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국민취업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구직자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구직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프로그램별로 상이합니다만 단기 프로그램은 대영역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수 인정(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창업시 참여 기간과 관계 없이 이수로 인정합니다.)
중장기 프로그램 또한 회차별 대영역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체 운영시간의 80&를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창업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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