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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지원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신청발급 바로가기) 제출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19(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이때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바로가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4) 20191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절차

1)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3. 지원요건 참조)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계속고용일이 ‘23.10.5.이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4.1.1.~‘24.12.31.)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상단 기업선택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으로 처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자주묻는질문

()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 ‘24년 제도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지원기간을 3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간: (기존) 2(변경) 3

지원대상 기업: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기존)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변경) 정년 운영기간 최소 1

근속기간: (기존) 최소 근속기간 없음 (변경) 최소 근속기간 2

월평균 보수: (기존) 110만원 이상 (변경) 115만원 이상

 

() 어떤 대상이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와 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계속고용된 날이 ‘24.2.1.인 경우 최대 ‘27.1.31.까지 지원 대상

-1 계속고용된 날이 ‘22.1.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

- (종전) ‘23.12.31.까지 지원 (연장) ‘24.12.31.까지 지원 대상

-2 계속고용된 날이 ‘21.12.3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

- (종전) ‘23.12.30.까지 지원 연장 지원 불가

-3 계속고용된 날이 ‘22.10.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1)

- (종전) ‘23.9.30.까지 지원 연장 지원 불가

 

()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

 

()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으로 연장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을 체결하여야 하며, ʻʻ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ʼʼ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함

* ,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 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 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속고용일이 ‘24.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4.3.31.)의 다음날인 ‘24.4.1.부터 ‘25.3.31.까지 신청 가능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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