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신청‧발급 바로가기) 제출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ⅰ) 제조업: 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ⅳ) 기타: 100명 이하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ⅰ)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이때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예: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ⅱ)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바로가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
ⅲ)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예;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