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현황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0.1.인 경우 기준달은 2023.9.1.~9.30.)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 ’23.3월~5월 매출액 평균 Ⓑ ‘23.6월~8월 매출액 평균 Ⓒ 기준달 ’23.9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감소 추세 (Ⓐ > Ⓑ > Ⓒ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1.1.이고, 계획신고서 제출일이 2023.9.30.인 경우 기준달은 2023.8.1.~8.31.)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 ’23.2월~4월 매출액 평균 Ⓑ ‘23.5월~7월 매출액 평균 Ⓒ 기준달 ’23.8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 > Ⓑ (20% 이상) > Ⓒ (20% 이상)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입니다.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휴업·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용역업체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률은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소속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고용유지조치 유형(휴업 또는 휴직)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유급 또는 무급)별 지원방식에 따라 실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유급 휴업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유급 휴직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무급 휴업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19인 이하: 50% 이상 실시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명~999명: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
(4) 무급 휴직
- (근로자 합의)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명~999명: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