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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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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또는 휴직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  휴업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휴업과 휴직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간 고용관계는 유지하되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나, 휴직은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유급 휴업과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는 유급 휴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기업의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 근로자별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사업장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유급 및 무급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자세한 실시요건은 아래의 3. 지원 자격고용유지조치 실시요건을 참고하세요.

  *  가족돌봄·본인건강 등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휴업·휴직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려해 보세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세요.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이때 하루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원한 기간은 1일로 간주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수준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4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기준법2조제6,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통상임금 산정지침(확인) 등을 참고하세요.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세요.

지원자격

1)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현황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0.1.인 경우 기준달은 2023.9.1.~9.30.)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23.3~5월 매출액 평균 ‘23.6~8월 매출액 평균 기준달 ’23.9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감소 추세 (> >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1.1.이고, 계획신고서 제출일이 2023.9.30.인 경우 기준달은 2023.8.1.~8.31.)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23.2~4월 매출액 평균 ‘23.5~7월 매출액 평균 기준달 ’23.8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 (20% 이상) > (20% 이상)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입니다.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휴업·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용역업체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률은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소속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고용유지조치 유형(휴업 또는 휴직)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유급 또는 무급)별 지원방식에 따라 실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유급 휴업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유급 휴직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무급 휴업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19인 이하: 50% 이상 실시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999: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

(4) 무급 휴직

-  (근로자 합의)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999: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노사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 불안으로 노사갈등이나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유급 휴직에 한함)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업휴직에 한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1부(무급휴업ㆍ휴직에 한함)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예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로는 직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3) 직전 2년간 고용조정 이력(‘24.7.1. 이후 신고한 계획신고 건부터 적용)

2024. 7. 1.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합니다.

4)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조치 계획 대비 이행률 관련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계획에 대해 실시 대상, 실시기간, 지급금품 예정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무급)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한 금품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에 대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

고용유지(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자주묻는질문

◼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다른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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