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기계(18), 건설(11), 전기·전자(12), 정보통신(13), 재료(3), 화학・바이오(2), 문화·예술·디자인·방송(5), 환경·에너지·안전(9),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 인쇄·목재·가구·공예(4), 경영·회계·사무(3), 농림·수산(2), 섬유·의복(2), 교육·자연·사회과학(1) 등 86개 분야에서 3개월(35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아 관련된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5년) 내에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훈련에서 수강료를 전액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4,300원(월 최대 86,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10,000원(월 최대 200,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