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3이 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2024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카드 발급 가능
또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은 카드 발급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 학교장 승인서 및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훈련유형’으로 ‘일반고특화훈련’을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름 밑에 ‘일반고특화훈련’ 표시가 보이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세요.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희망 학생은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상담을 통해 선발된 자로, 학교장이 승인하므로 훈련 진단·상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훈련 진단·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차감되고,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4) 수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월요일은 훈련생의 소속학교 등교일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각 시·도 교육청이 소속학교 추가 등교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훈련생은 훈련기관이 아닌 소속 고등학교로 출석해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훈련장려금 지급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학생의 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