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대부 대상으로 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중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선정을 위하여 가구원합산 소득(소득금액증명원 활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함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바로가기]
단, KDT,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장년 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무급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부 가능한 훈련
대부 가능한 훈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으로 아래의 과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원격훈련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쌍방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에 한정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