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3)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