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3개월간의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25.1.1 신설)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 남성 근로자 1인이 2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허용 사례 2회로 산정,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육아휴직 특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이 종료 된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분할 사용시 각 분할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과 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