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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노무제공자)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23.1.1.부터 ’23.3.31.까지 A 노무제공계약(1,100만원)을 수행하고, ‘23.10.1.부터 ’23.12.31.까지 B 노무제공계약(1,000만원)을 끝으로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만원(2,100만원×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 = 182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계산된 69,230원이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 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 양식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
  - 일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 분야 선택을 위한 검사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중장년 내일센터
  -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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