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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개요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소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참고하세요.

실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8(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정액)의 단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3명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 × 30%

단축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지원자격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시행령 제2(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시: ‘24.1.10.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회사의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90명이 되었다면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42월 지원 인원은 27(지원 대상 근로자 90× 30%)

또한, 실근로시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3)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365/12개월/7)로 나눔

단축 시행 전 3개월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을 결정)

4) 근태관리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시행 이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단축 시행 전 3개월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1)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후 장려금 신청시 단축 계획서 또는 단축 계획을 수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개정안,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참여 신청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계획서 포함) 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법인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② 중견기업확인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③ 일터 혁신 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⑤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접수된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승인(불승인) 통지를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대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증빙서류(예시: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6) 장려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단축장려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단축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참여 신청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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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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