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②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③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④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시: ‘24.1.10.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회사의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90명이 되었다면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단,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4년 2월 지원 인원은 27명(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 30%)
또한, 실근로시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③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3)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을 결정)
4) 근태관리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시행 이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단축 시행 전 3개월‘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